[ 정보보안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
ISMS-P
1. 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으로 KISA가 정해놓은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인증해주는 제도
KISA 자료실에서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다.
isms.kisa.or.kr/main/ispims/notice/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고시
상세한 내용은 KISA의 ISMS-P 자료실 참고
인증기준
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1.2 위험관리
1.2.1 정보자산 식별
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2.2 현황 및 흐름분석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2.3 위험 평가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1.2.4 보호대책 선정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식별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에 적합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보호대책의
우선순위와 일정·담당자·예산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 ISMS-P 인증기준 평가에 대한 항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2.1 정보자산 식별
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분류하고,
( A )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2.3 위험 평가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 B )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 C ) 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답)
A. 중요도
B. 위협정보
C.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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