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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 실무

[정보보안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ISMS-P

by 승큐리티 2020. 6. 3.

[ 정보보안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

ISMS-P


1. 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으로 KISA가 정해놓은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인증해주는 제도
KISA 자료실에서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다.
isms.kisa.or.kr/main/ispims/notice/

 

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kisa.or.kr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고시
상세한 내용은 KISA의 ISMS-P 자료실 참고

인증기준

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1.2 위험관리

          1.2.1 정보자산 식별
                 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2.2 현황 및 흐름분석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며
,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2.3 위험 평가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
          1.2.4 보호대책 선정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식별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에 적합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보호대책의
                 우선순위와 일정
·담당자·예산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 ISMS-P 인증기준 평가에 대한 항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2.1 정보자산 식별
                 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분류하고
                
(  A   )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2.3 위험 평가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   B   )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  C  ) 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



답)
A. 중요도
B. 위협정보
C.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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