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 실무 문제1 정보보안기사 문제 Q.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명처리 Q.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가명정보 Q.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에 따라 ( A ), ( B ), ( C )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Q. 데이터3법의 3가지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Q. 리눅스/유닉스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가 있는 로그파일과 명령어는? 리눅스 : .. 2020.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