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정보보호 관련 국내외자격) 규칙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1 비고 제4호의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또는 외국의 기술자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2. 정보보호전문가(SIS: 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
3.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원
4.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원 5. 정보시스템감리사
6.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7.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경력 | 자격증 | 비용 | 기관 |
대학교 3학년 | 정보보안산업기사 | 39,000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
대학교 4학년 | 정보보안기사 | 40,700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
경력 3년 | CISA | U.S. $785 (약 92만원) | (ISC)² |
경력 4년 | CISSP | U.S. $749 (약 88만원) | (ISC)² |
경력 5년 | ISMS-P 인증심사원 | - | 한국인터넷진흥원 |
경력 7년 | 정보시스템감리사 | 180,000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 학사 및 기사 취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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